1. 월급은 끊겼는데,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낸다고요?
직장에 다닐 때는 사실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
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.
그런데 퇴직을 하자마자, 갑자기 이런 고지서가 도착합니다.
“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.
월 보험료: 19만 8천 원”
헉, 잠깐만요.
지금은 소득도 없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걸까요?
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, 실제로 수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.
2. 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까요?
직장에 다닐 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,
보험료는 회사와 내가 반반 부담합니다.
예를 들어,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
→ 회사가 10만 원, 내가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.
그런데 퇴직하는 순간
→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, 보험료 전액을 내가 혼자 부담하게 되죠.
게다가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급여만 기준이었지만,
지역가입자는
- 본인 명의의 자동차
- 본인 명의의 부동산
-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
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.
즉, **“소득이 없는데도,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”**는 얘기예요.
3.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
▶ 사례 ①
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보유
→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월 25만 원
→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상승
▶ 사례 ②
전업주부가 남편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
→ 본인 명의로 차량 한 대(중형) 보유 + 예금 3천만 원
→ 소득 없지만 월 보험료 17만 원 부과
이런 경우, 많은 분들이
“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냐”며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기도 하지만, 법적으로는 정당한 부과입니다.
4.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?
다행히도, 무조건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
조건이 맞으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
✅ 1) 임의계속가입 제도
- 퇴직 직전까지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은
- 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가능
- 단, 신청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
💡 퇴직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전화해서
“임의계속가입 신청하려고 합니다”라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.
✅ 2) 피부양자로 등록
- 퇴직 후 배우자(직장가입자)나 자녀(소득 있는 경우)에게
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 0원 - 단, 본인 명의 재산/소득/자동차 등 기준 초과 시 불가능
예: 본인 명의 부동산 공시가 9억 이상 or 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불가
✅ 3) 소득·재산 정정 신청
- 간혹 오래된 자동차나 실제 소득보다 높게 계산된 경우
→ 건강보험공단에 ‘보험료 산정 정정 신청’ 가능
→ 차량 감가 반영, 전년도 소득 기준 조정 가능
5. 40대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?
지금 당장은 퇴직이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,
건강보험료는 퇴직과 동시에 바로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
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
💡 지금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준비
- 임의계속가입 제도 숙지
→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요건 파악해두기 -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,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 체크
→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미리 조정 고려 - 퇴직금 일시 수령 시, 이자소득으로 보험료 올라갈 수 있음
→ 연금 형태 분할 수령하면 소득 분산 효과 있어 유리
마무리: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늘어난다?
퇴직 직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,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
퇴직은 단지 회사에서의 이별이 아니라,
세금과 보험의 체계까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에요.
건강보험료는 매달 고정 지출이고,
소득이 없는 상황에선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지금 40대라면
“나중에 퇴직했을 때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뀔까?”
이걸 한 번쯤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.
📌 임의계속가입, 피부양자 등록, 자산 구성까지
지금부터 준비하면 ‘보험료 폭탄’을 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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